증권거래세 vs 주식 양도소득세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Info/금융|2020. 1. 4. 08:00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개미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식투자자의 0.2%인 1만명의 대주주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에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방안에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검토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되는 투자자만 내는데요..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세율 20%가 부과되고요..

즉, 보유 주식가치가 15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식매매로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까지 대주주 범위를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25%로 높이는 등 양도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범위가 확대돼도

과세 대상은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개인투자자가 5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 남짓인 규모로,

여전히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과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거래 시 내는 세금과 수수료

주식을 거래하면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사별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거래가 확정되는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봤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을 늘려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코스피: 0.15% → 0.10%

코스닥: 0.30% → 0.25%

코넥스: 0.30% → 0.10%

K-OTC: 0.30% → 0.25%

 

2. 양도소득세

 

2-1 소액주주 양도세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냅니다.

단,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액주주가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협회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양도할 때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2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대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게되면 양도소득세율은 30%로 더욱 높습니다.

 

2-2-1 대주주 기준

대주주는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주주 1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을 넘을 때 해당됩니다.

앞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 기준이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주식을 합산하게 됩니다.

 

3. 배당소득세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엄밀히 말하면 거래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아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4.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이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를 말하는데,

주식을 살 때 이들 유관기관에 대략 0.005%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5. 증권사별 수수료

증권사별 수수료는 증권사 직원 월급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모두 다릅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금융투자회사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권사에서 증권사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를 하는데 혹 그렇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수수료는 꼭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 2020년도부터 더 높아지는 세율


상장 주식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HTS로 상장 주식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더라도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인데요..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단 1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양도 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주식을 매각한 금액에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빼줍니다.

주식을 매각한 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 금액이 됩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각한 주식을 살 때 가격입니다.

1) 주식을 외부에서 구매했으면 구매 금액,

2)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취득했으면 유상증자 금액,

3) 최초 설립 시 취득하였다면 액면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취득가액에 이어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데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이 부분이 절세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각 금액에서 취득 금액, 필요경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산출됩니다.

양도차익이 산출되면 과세표준을 계산해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과세표준은 앞서 계산한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를 빼주는데,

기본적으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에서 250만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과세표준까지는 잘 계산했는데 세율 적용에서 오류를 범하여

회사는 가산세를 얻어맞고 세무대리인도 낭패를 당한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세율 적용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1) 회사 총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50%이상이라면,

2) 양도자와 그의 세법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가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6~42%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비장장 법인의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주주라면 20%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대주주에 적용되는 세율이 상승하는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지금과 동일한 20%지만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 5% 세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매도 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요..

앞에서 산출한 세액에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며,

거래 금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증권거래세 vs 주식 양도소득세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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